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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혜택 세금확인

내가젤나가 2021. 9. 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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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한 분들의 비중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필수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가 나날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 만큼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 두셔야 잡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자체는 민간을 대상으로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 1호 이상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민간주택을 얻고 이를 임대사업을 위하는 분들을 위주로 적용이 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건설이나 임대로 나뉘고 있습니다. 따로 의무기간에는 장기 일반형이나 공공지원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사업자를 등록하신 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서류만 잘 챙기신다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차근차근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민간임대 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소유권 확보에 대한 기한에 관한 내요보다는 예정자일 경우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만일 사업계획 승인을 해야 할 경우에는 승인서가 있어야 하고 소유권에 대한 확보 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 허가가 있어야 하며 4년 이내로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3개월이고 분양에 관련되어 있는 계약서의 경우에는 1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로 준비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후 증명서가 나오고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등록되는 등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얻는 혜택이 다양한 게 있는데 개인 사업자 기준 건설, 매입 전용 면적 40 이하 도는 40~60 사이면 취득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그러나 세액이 이백만 원을 초과하면 85프로, 전용면적 60~85제곱미터라면 전체의 절반이 경감된다고 하네요.

 

온라인 등록(홈택스)

임대 목적을 가진 주택 소유 또는 예정자이며 등록절차는 간단한 편으로 은행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한다면 신분증, 계약서를 지참하여 사업자 주소지의 지자체를 찾아 발급받으면 되겠고 온라인으로 좀 더 편하게 진행하시려면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홈택스 사이트를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분들은 계약서와 본인의 신분증 사업을 진행할 주소에 위치하는 지자체에 가서 필요한 서류 발급이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단독 명의여야 합니다. 증명서가 나오게 되는데 약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되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고 개인 사업자 기준의 건설이나 매입 등 전용 면적이 40 이하 거나 40~60제곱미터의 소형이라면 전액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이 60~85제곱미터라면 절반 정도가 나오게 디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85%가 나오게 됩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되는데 취득세는 최초로 분양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습니다. 대신 4 주택이라면 4% 세율이 나오게 되고 과밀 억제권에는 중과세가 나오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재산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감면이 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배제가 되고 소득세의 경우는 개인은 간주임대료 들어가고 사람당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의무사항이 있어서 지키셔야 합니다. 항목으로는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등을 확인하시고 잘 지키면 따로 과태료가 나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도 기준마다 조금씩 다르니 잘 챙겨서 재테크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조금 살펴보면 취득세의 경우 모두 최초 분양분 감면이 가능하고 각각 1세대 4 주택부터 4퍼센트 세율 적용,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취득 시 중과세 적용이 특징입니다. 재산세는 둘 다 감면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에 소득세는 개인의 경우 간주임대료가 포함되고 사람별 이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특례, 감면 적용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자금 사용이 자유로운 등의 특징을 갖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기간 준수, 임대차 게약 신고 의무 등이 있는데 청구해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 미리 확인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임대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고 두 채 이상에 보증금 합이 모두 3억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세금 등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될 수 있지만 얻는 혜택이 다양하고 많기에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으며 의무기간 등을 지켜 다양한 ㅎ케택을 받으시길 바라고 현명한 재테크, 노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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