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현금 결제에 대하여 발행해 주는 영수증.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핸드폰 번호 따위를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 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며 해당 현금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업체를 고나 할 세무서로 신고하면 행정 지도를 받게 된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을 같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25%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에서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총급여의 25%를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했다면 그 금액의 30%를 다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해야 합니다.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