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6가지 방법
매달 나가는 건강 보험료, 특히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담스럽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직장가입자는 월급만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세 가지 항목을 모두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은 줄었는데도 이전 기준대로 보험료가 청구되거나, 오래된 자동차 하나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정이나 감면 신청을 해야만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1. 소득·재산 정정 신청
직장을 그만뒀거나 소득이 줄었는데도 예전 기준대로 보험료가 나올 땐 소득·재산 정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나 소득확인자료 정도의 간단한 서류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2. 자동차 보험료 제외 신청
자동차가 있는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예외 조건에 해당되면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차량:
- 경차
- 10년 이상된 차량
- 하이브리드, 전기차
- 장애인 차량
- 운행 중지 차량
특히 10년 넘은 차량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절감 효과가 큽니다.
3. 재산세 과표 이의 신청
건강보험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거래가는 2억인데 공시지가가 3억이면 보험료는 3억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럴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4. 세대 분리 신청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면서 따로 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보험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주소에서 세대만 나누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소지 변경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소득 공제 / 경비 처리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경비처리를 통해 과세소득을 줄이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3,000만 원이고 경비로 1,500만 원을 인정받으면 과세소득은 1,500만 원으로 줄고, 보험료도 이에 따라 책정됩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감면·유예 제도 활용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면 또는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0원으로 줄었거나 구직급여 수급 중인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처럼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제도만 잘 활용해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높게 나온 보험료, 그냥 두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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